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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패한 협상, 제2의 병인양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글쓴이 tntv 등록일 [2011.04.14]
제목 :
실패한 협상, 제2의 병인양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실패한 협상, 제2의 병인양요를 강력히 규탄한다..hwp (30.5k)
이름 :
황평우 Read: 36   Date: 2011.04.13
실패한 협상, 제2의 병인양요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온다고 난리다.
그러나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치욕적인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싶다.

1.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우리의 책과 집, 문화유산을 태우고 약탈한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이것은 두고두고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국제 망신이 될 것이다.

2. 합의문 제1조 에 의하면 “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부는 암묵적인 영구대여라거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해외토픽감이 되어버린 한미 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통상부의 번역 오류 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외교합의문에 “대여”가 “영구반환”으로 둔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3. 합의문 제3조를 보면 5년 갱신이 되는 2015~2016년에 한국의
국보문화재가 프랑스로 가서 전시되며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가야한다 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외규장각 도서가 5년 후면 다시 프랑스로 간다는 것이며, 그 기간 프랑스에 전시되는 우 리의 문화재는 볼모로 잡혀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종 등가교환” 이다.

4. 합의문 제4조를 보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합의문을 보면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 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라고 했는데
프랑스는 “대여”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반환안하겠다는 뜻이며, 외규장각 도서 이외에 약탈당한 문화재와 기타 약탈당한 문화재 들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것은 “문화연대가 제기한 소송”과 “한국 시민단체나 연 구진들의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내정간섭이요 한국을 우습게 보 는 21세기 프랑스에 의해 저질러진 제2의 병인양요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으며 굴욕외교 의 한 단면이었던 한일회담의 재현이다.

5. 합의문 제5조를 보면, 대여 받는 외규장각의 문화재 지정은 절대 불가하며, 전시를 하는 것도 프랑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6. 합의문 제 6조를 보면, 대여 받기위한 모든 비용은 한국 측 부담이라고 명기되어있다.
이탈리아는 오벨리스크를 에티오피아에 돌려줄 때 이탈리아 정부 비용으로 보냈다.
병인양요 때 빼앗아 갔던 은궤 2상자는 거론도 못하면서 모든 비용을 우리 부담으로 해 야 하는가?

7. 합의문의 불 어본을 즉각 공개하여 번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아직 공개를 못하 고 있는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의 합의문도 불어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8. 14일 도착하는 외규장각 도서의 한국 측 동승 연구자(보안담당자)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도 그 이유를 밝혀라. 국보급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오는데 프랑스측이 주는 대로만 받아 오고, 운송 중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우리의 보안담당자가 탑승해서 호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던가?

2011년 4월 13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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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2011.2.7)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는(이하 <<당사자>>라 한다),

2010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왕실의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의향발표문에 의거하여 ;

동 왕실의궤들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한국 얼의 근원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

한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보다 잘 부응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여 ;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별첨 목록에 명시된 조선왕조 왕실의궤 297권 전체를 한국 측에 대여한다.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

제2조

동 의궤들은 한국 측 당사자에 의해 위임된 기관인 서울 소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다.

제3조

한국 측 당사자는 2015년과 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긴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틀 내에서,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 간 교류를 위해, 금번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의궤들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동 대여는 금번 합의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의궤 이관은 디지털화 작업 후에 늦어도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제5조

상기에서 명시된 행위의 시행 조건은 의궤 이관에 앞서 양국 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양 기관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의 대상이 된다.

동 약정은 양국내 법률과 규칙,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체결된다. 동 약정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상기 의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 기관이 임시전시 목적으로 한권 또는 여러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

제6조

대여된 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작업의 대상이 된다. 각 디지털파일 1부씩이 공히 양측 기관에 전달된다.

금번 합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 측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

금번 합의의 이행에 대한 통제 및 검사를 위해, 양 당사자는 양 해당전문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필요시 회합하는 고위급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제8조

금번 합의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모든 갈등은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동 합의는 양 당사자 서명 당일 발효된다.

제10조

금번 합의는 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

2010년 월 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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