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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규장각 도서 돌아온다] 유일본 30권 포함… 조선왕실 행사 기록 생생
글쓴이 tntv 등록일 [2011.04.11]

제목 :
[외규장각 도서 돌아온다] 유일본 30권 포함… 조선왕실 행사

기록 생생
이름 :
오미환(한국) Read: 3   Date: 2011.04.11
[외규장각 도서 돌아온다] 유일본 30권 포함… 조선왕실 행사 기록 생생 佛약탈 145년 만에 14일부터 297권 반환
대부분 최고급 어람용 장례 관련 의궤가 절반

프랑스 파리의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드디어 돌아온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의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간 지 145년 만이다. 14일 도착 예정인 1차분 50권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총 네 번에 나눠 들어온다. 한국이 소유권을 되찾는 정식 반환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하는 대여 방식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 품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크다.

이번에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는 한국 정부가 반환을 요청한 191종 298권 중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반환을 약속하며 주고 간 1권('휘경원원소도감 의궤' 상권)을 뺀 나머지다. 2002년 정부가 파견한 전문가실사단 4명의 확인 결과, 외규장각 도서 목록인 '형지안' 등 3권만 빼고 모두 의궤다.

의궤는 조선 시대에 국가나 왕실의 중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남긴 종합
보고서로 대부분 필사본이다. 행사 준비부터 진행, 사후 유공자 포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인원 물품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 가히 조선 왕실 기록 문화의 꽃이다. 의궤의 그림은 오늘날의 사진이나 영상 자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당시 현장을 아름답고 생생하게 전한다. 서울대 규장각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한 의궤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다.

BNF의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왕이 보도록 최고 품질로 만든 어람용 의궤인 데다 한국에는 없는 유일본이 다수 포함돼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2002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의궤 중 어람용이 아닌 분상용(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는 의궤)은 5권, 유일본은 30권(의궤 29권과 '문희명영건청등록')이다.

조선 시대 의궤는 보통 한꺼번에 5~9부를 만들어 1권은 왕에게 올리고 나머지는 예조 등 국가 전례를 관장하는 기구와 강화도 태백산 오대산 등의 사고에 보관했다. 어람용 의궤는 초주지라는 고급 종이에 최고급 물감을 사용하고 비단 표지에 놋쇠 물림으로 철을 하는 등 최고의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었다. 반면 분상용은 닥종이 저주지를 쓰고 삼베 표지에 보통 쇠로 물림을 했다. 예컨대 BNF의 어람용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 의궤'(1759)는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분상용보다 그림이 훨씬 정밀하고 선명하다.

외교통상부가 펴낸 실사보고서인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 연구>(2003)에 따르면 BNF의 외규장각 의궤 중 절반 가량이 왕실 장례에 관한 것이다. 왕과 왕비의 국장, 세자와 세자빈의 예장을 기록한 장례도감 의궤 24종 53권을 비롯해 출상 준비부터 무덤 조성과 3년상 과정 등을 정리한 의궤가 그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왕실 혼례, 잔치, 세자 책봉, 궁궐이나 성곽 정비, 녹훈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외규장각 의궤 실사에 참여했던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그동안 외규장각 의궤는 실물을 볼 수 없어 프랑스가 제공한 유일본 30권의 디지털 파일과 국내 자료 영인본으로 연구해야 했다"며 "외규장각 의궤의 귀환으로 본격적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반겼다.

"왜 반환 아닌 대여?" 비판 정부 "연장 통보만 하면 돼"
5년 단위 갱신 대여조건"소유권 고집 땐 못 돌아와"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은 반가운 일이지만 모두가 환영 일색은 아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완전 반환이 아니라 '5년 단위 갱신 대여', 다시 말해 5년간 빌려오되 갱신이 가능한 조건부 반환이라는 점에 반감을 갖는 여론이 꽤 많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반환이 아닌 대여로 가져오는 것은 굴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자동 갱신이 가능한 사실상의 영구 대여이므로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올해 2월 양국이 공식 서명한 정부간 합의문에는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다. '갱신이 안 되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기한이 되면 양국이 상호 연장 통보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간 합의문에는 양국 수교 130주년인 2015년과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재 전시회에 이번에 돌아오는 의궤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부에서는 이때 프랑스로 간 의궤가 볼모가 돼 못 돌아올지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오기까지 양국 정부 간 협상의 원칙은 '교류와 대여'였다.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공식 접촉에 나선 것은 1992년이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합의가 있기까지 협상이 19년이나 걸린 것은 프랑스가 '등가 교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한국 문화재를 달라고 했다. 2001년 양국은 프랑스에 있는 어람용 의궤와 유일본을 한국 소장 비어람용 의궤와 맞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 내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5년 단위 갱신 대여'는 맞교환보다는 나은 조건이다. 이는 문화재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국내법을 감안한 절충안이기도 하다.

서지학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한국이 소유권 회복만 고집했다면 외규장각 도서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불완전한 반환이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돌아온 문화재를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문화재 환수 장기 전략 있어야" 내달 문화재청 전담팀 출범

외규장각 도서 귀환을 계기로 불법 반출된 해외 문화재를 환수할 장기 전략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5월 문화재청 안에 해외문화재 전담팀이 생긴다. 팀장을 포함해 6명으로 출발하는 이 기구는 해외 한국 문화재 현황 조사, 환수 활동, 환수 대상이 아닌 해외 문화재의 활용 업무를 맡는다. 해외 문화재 조사는 단순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출 경위까지 조사해 불법 반출된 것을 알아낼 계획이다.

1990년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외전적(기록문화재) 조사를 맡았던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문화재청의 팀 하나로는 부족하다"며 해외문화재 연구재단을 만들어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해외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환수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들 문화재를 국내외에서 한국문화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1년 서울대 규장각의 도서관리실장으로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 반환 추진을 요청했던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도 전문가들로 해외 한국문화재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파악한 해외 한국 문화재는 14만여점. 그러나 어느 것이 불법 반출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불법 유출이 확인된 것으로는 이번에 돌아오는 프랑스 내 외규장각 도서와, 일본 궁내청이 소장 중인 조선왕실 의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는 의궤 말고도 역대 임금의 글 모음인 '열성어제',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기략'등 인쇄본 43권, 고지도 2점과 족자 7점 등이 더 있다. 이것들도 프랑스군이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간 것이지만 정부 간 반환 협상에서 빠졌다.

일본 궁내청의 조선 왕실 의궤는 167권이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이 의궤들을 비롯해 '대전회통' 1권, '증보문헌비고' 99권 등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불법 유출되어 궁내청이 소장 중인 도서 1,205권을 한국에 인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책들이 돌아오려면 일본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일본 자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전시 등 활용 제약 없어… 국보·보물 지정은 안돼
■외규장각 도서 Q & A관련기사 어디에 보관하나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둔다. 그러나 미술품과 달리 기록문화재인 의궤는 전시보다 연구용이므로 박물관보다 연구기관에 두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의궤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 규장각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앞서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주고 간 '휘경원원소감 의궤'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활용에 제약 없나

없다. 프랑스국립도서관과 실무협상을 했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외규장각 도서의 촬영, 복제, 도록 제작, 전시 등 활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관리 규정에 따르기로 합의됐다. 한국 유물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규장각 도서가 다 들어오면 7월에 특별 전시를 할 예정이다.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나

프랑스 소유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보나 보물로는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은 가능하다. 소유권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기록유산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경'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품이지만 고려시대'직지심경'이 간행된 흥덕사가 있던 충북 청주시의 신청으로 지정됐다.

한국일보 오미환기자 mhoh@hk.co.kr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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