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무사령부 부지에 들어설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분관 건립 계획이 문화재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10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대미술관이 마련한 서울분관 설계안이 지난달 건축 담당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에서 부결된 데 이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도 최근 보류됐다.
현대미술관 측은 지금은 정독도서관 경내로 옮겨간 종친부 건물을 서울분관 경내에 있는 원래 자리로 옮겨오는 대신 그 지하를 파서 전시실을 조성하는 한편, 지금의 담장을 없애겠다는 설계안을 이들 문화재위에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문화재위는 발굴조사를 통해 기초부가 드러난 종친부 등 조선시대 건물터 3곳과 그 인근 월대(月臺. 건물 앞 넓은 공간) 유적 지하에 전시실을 조성하게 되면 이들 유적을 다시 원래 자리로 복원한다 해도 파괴하게 된다는 이유로 설계안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위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당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현행법 체계에서 종친부 지하를 판다는 것은 문화재 훼손 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문화재위의 이런 결정은 중앙정부의 문화재위 매장분과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 매장분과는 발굴조사 이후 유적을 원래 자리로 이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종친부 지하의 전시실 설계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반대한 한 문화재위원은 이런 결정에 격렬히 반발하면서 "문화재 보호라는 문화재위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종친부 건물은 신군부가 지금의 서울분관 부지를 기무사로 활용하고 그 안에 테니스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정독도서관 경내로 옮겨졌다. 건물 자체는 중앙정부(문화재청) 소유이면서 서울시 유형문화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당 문화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 사적분과는 담장을 없애겠다는 현대미술관의 설계안에 대해 "담장 기초부는 원래의 종친부 담장이므로 없애서는 안 된다"면서 심의를 보류해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종친부 기단을 걷어내 다른 곳으로 일단 옮긴 다음 그 하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 또한 무기한 보류됐다.
이에 더해 그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미술관 예정지 다른 곳에 대해서도 발굴이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서울분관 건립계획은 설계변경과 발굴조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상황이다.
한편, 현대미술관은 설계안을 변경해 조만간 다시 이들 문화재위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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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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