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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빈손’ 소유권만 국가에 귀속 ‘이상한 일’
글쓴이 tntv 등록일 [2012.05.07]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빈손’ 소유권만 국가에 귀속 ‘이상한 일’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한다?’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후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일명 상주본) 이야기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의 동기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으로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목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을 지닌 조용훈씨(67)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기증한다고 6일 밝혔다. 말 그대로 ‘실물’이 아니라 ‘소유권’이다. 최초로 상주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배모씨(49)가 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왼쪽)과 간송본의 복사본(오른쪽).

 

▲ 절도범 침묵 속 행방 묘연
소유권 소송 이긴 조용훈씨
실물없는 문화재 국가 기증
도난품 주장 조계종 “유감”

본래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본(일명 간송본)이 유일했으나 상주에서 동일한 판본이 발견되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배씨는 ‘집수리 도중 발견했다’고 말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상주 골동품상 조용훈씨는 배씨가 고서적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례본을 슬쩍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소유권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2011년 6월 대법원은 조씨의 것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배씨는 상주본을 숨겨놓고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의 압수수색과 강제집행에도 찾는 데 실패했다.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금껏 배씨는 무죄석방을 요구하며 상주본의 행방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조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문화재를 국가에 기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화재청은 7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서 전달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씨 또한 입수 경위를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배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화재 전문 도굴범 서모씨가 주장했다. 1999년 안동 광흥사 나한상의 복장유물(불상을 만들 때 안에 넣는 문화재)을 훔쳤던 서씨는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훔친 유물 중 해례본이 포함돼 있었고 다른 고서적과 함께 골동품상 조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넘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성명을 내고 “안동 광흥사에서 도난된 것으로 알려져 출처가 불분명한 상주본을 해당 사찰이나 종단에 어떠한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증받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문화재청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화재를 개인이 어떤
이유로 국가에 기증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주본은 500년 이상 된 책으로 굳이 가치를 매긴다면 1조원 이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주본을 검토한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서문 4장 및 뒷부분 1장이 없어졌으나 상태는 국보 70호보다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송본에는 없는 표기·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들의 주석이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는 평가다. 간송본에는 유실된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라는 표제도 붙어 있어 본래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통칭되는 이 책의 본래 이름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문화재청과 일부
전문가들은 상주본이 복장유물이라는 평가에 부정적이다. 불교와 관련성이 없고 발견된 다른 유물과 시기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952년 11월12일자 경향신문 기사에는 광흥사가 보관 중이던 월인석보 원판목이 소실됐다는 기록이 있다. 월인석보는 용비어천가와 더불어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세조 때 고쳐 합친 것이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광흥사가 예부터 인쇄의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인 만큼 해례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감춘 유물을 내놓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다만 도난됐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기증받는 문화재청이나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듯한 조계종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며 두 곳이 합심해서 유물을 찾기 위한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경향신문
기사 원문 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062123215&code=9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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