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 있는데, 소금산지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두 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그리고 고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어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제염」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고,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둘 다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 현황(현재 총 5건) :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완성된 자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