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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외교특별법 추진에 '발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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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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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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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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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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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정천기(연합) |
Read: 12 Date: 2011.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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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문화외교특별법 추진에 '발끈' "국제문화교류는 외교와 달라"..부처간 갈등 소지 올해 중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따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외교'의 창구를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외교특별법'이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은 지난달 16일 '문화외교 총괄기구의 부재로 인한 부처별 업무 중복'을 이유로 외교부가 문화외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국어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상진흥기본법' 등 문화부 관련 법률에 명시된 대부분의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을 '문화외교'로 정의하고 이를 외교부가 총괄·조정하게 했다.
이 법안은 또 외교부 장관이 해외한국문화원을 설치하고, 부처 간 업무 조율과 협력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부·행정안전부·문화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화외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11일 "문화부는 그동안 분야별 법률을 토대로 정책진흥 및 국제교류사업을 추진, 오늘날 지구촌에 '한류' 확산을 주도하고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면서 "해외 문화교류 사업은 문화정책의 수단과 예산, 전문성을 가진 문화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부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굳이 '문화외교'라는 용어에 가둘 필요가 없으며, 분야별 문화정책과 국제교류사업을 분리하기도 어렵다"면서 "문화외교특별법의 논리를 따른다면 경제외교특별법, 복지외교특별법, 국방외교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외교부에서 총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제출한 검토의견을 통해서도 "문화부는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 관광, 국정홍보, 해외문화홍보, 국가이미지제고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분야별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화외교특별법은 정부조직법상 부처간 역할 구분의 근간을 흔들어 정부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문화부는 또 "문화외교특별법은 '문화외교'라는 수단적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모든 대외적 문화교류와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 문화의 자율성을 해치고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검토의견에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한국문화의 국제경쟁력은 핵심 문화콘텐츠 육성과 보급이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중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현재 전세계에 해외문화원 20곳을 운영 중이며, 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도 독립적으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ckchung@yna.co.kr ------------------------------------------------------------------ 문화외교 창구 외교부로 일원화 추진 국회의원 35명 특별법 발의.."재외공관 인프라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 해외 각국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문화외교'의 창구를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높이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문화외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그 이유다.
최근 한류 확산에 힘입어 문화외교가 정무ㆍ경제외교와 함께 우리 외교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문화외교 전략이나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문화외교 총괄기구의 부재로 인한 부처별 업무 중복은 오랜 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재외공관과 한국문화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 '각개전투'식으로 문화외교 활동을 전개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달 16일 '문화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외교부가 문화외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토록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외교부 장관이 문화외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또 현재 외교부 산하이면서도 문화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원을 재외공관에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처 간 업무 조율과 협력을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화외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발의 의원들의 소속 상임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광범위하다. 이는 문화외교 활성화에 대한 국회 전체 차원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이들 의원은 특별법안을 18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다. 오는 19일에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와 국제교류재단 주최로 특별법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도 열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문화외교는 정부의 대외정책이나 기업의 해외 진출 등과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적 전문성과 재외공관의 인프라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호주 등에서도 문화외교 활동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의 문화외교 총괄ㆍ조정 권한은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부처별 소관 업무의 변경이나 새로운 조직 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특별법은 문화외교 활성화 방안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myo@yna.co.kr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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